통상임금은 최저시급 및 잔업수당을 안 지킬 수 있는 꼼수를 위한 것인가?

최저시급과 통상임금 그리고 잔업수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정규직 또는 아르바이트 형태의 비정규직으로 근로를 하게 되면 1시간 근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급여인 최저시급을 지급받아야 하지만 통상임금으로 인해 최저시급을 안 지켜도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용어설명

최저시급

 • 법으로 노동자를 위해 1시간 근로에 대한 최저시급을 정해준 것을 말한다.

현재는 통상임금으로 인해 최저시급을 안 지켜도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주휴수당

 • “하루 3시간 + 1주일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 1회 8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최저임금

 • 최저시급과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한 달 근무를 기준으로 「최저시급 x209시간」을 말하며, 209시간은 「주 5일간 8시간 근무+주휴수당」을 말한다.


기본급

 • 기본급의 기준은 정해진 것이 없으며, 보통의 경우 최저임금을 지급해주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일수록 기본급을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고 부족한 부분을 각종 수당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다.


통상임금

 • 통상임금은 「기본급+정기적으로 지급해주는 수당」을 말한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에는 직무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위험수당, 고정적인 식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등 많은 것들이 있다.

통상임금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는 각종 수당으로 인해 기본급이 낮게 책정될 경우 최저시급보다 적은 시급을 받게 되지만 통상임금으로 인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이상한 결과를 야기시키고 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기준으로 2022년 10%, 2023년 5%를 제외한 금액이며, 2024년은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전부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참조 :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범위 기사 내용 [클릭])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사항

① 주 5일 40시간만 일하는 경우

 • 잔업 및 휴일 특근 없는 직장을 다니는 경우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낮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②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 시간 외 연장근무 수당, 야간근무 수당, 휴일 특근 근무 수당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본인의 시급을 알고 있어야 한다. 기본급을 최저시급 보다 적게 지급해주고 통상임금으로 인해 고정수당으로 부족분을 메울 수 있기 때문이다.


예시 1)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A군
 - 기본급 : 150만원
 - 매월 정기 상여금 : 70만원

2022년 기준 A군의 통상임금은 2,008,556‬원으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다. 통상임금 계산방법은 기본급+(정기 상여금-(최저임금의 10%))이다. 즉 「150만 원+70만 원-191,444‬원」이다. 191,444‬원을 빼는 이유는 위에서 언급했지만 2022년에는 상여금의 10%, 2023년에는 5%를 제외하는데 이는 제외하는 금액 기준을 최저임금으로 하기 때문이다.

A군의 기본급은 150만원이고 이를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7,177원이다. 즉 A군은 최저시급보다 못 받지만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은 최저임금을 초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는 A군이 시간 외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 근무를 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지급받는데 이경우 7,177원을 기준으로 1.5배를 지급해줘도 문제가 안된다는 사실이다.


예시 2)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B군
 - 기본급 : 210만원
 - 매월 정기 상여금 : 40만원

B군의 경우는 계산을 안 해봐도 통상임금 보다 높은 임금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회사가 기본급 기준을 209시간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209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책정하면 주휴수당 포함 26.125‬일을 계산하게 되는데 일부 회사는 해당 일수(30일 또는 31일)를 기준으로 지급해주기 때문에 기본급만 봤을 땐 최저시급에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 계산했을 땐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B군이 받은 210만원이 30일 기준으로 책정됐다면 240시간(8시간x30일)을 나눈 값인 8,750‬원이 B군의 시급이 된다. 즉 B군 역시 잔업근무 시 기본시급의 150%를 지급받을 땐 최저시급인 9,160원 보다 낮은 시급인 8,750원을 기준으로 잔업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생산직과 같은 연장근무가 많은 곳에서 근무를 할 경우 ①시급 계산이 기본급에서 209시간을 나눈 값인지, ②매월 기준이 되는 일수에 따른 시간으로 기본급에서 나눈 값인지에 따라 시급이 달라지고 연장근로 수당에 차이가 있게 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살펴보면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나오지만 필자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통상임금」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을 합친 것이며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할 수 없다. 즉 연장근로 수당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급을 책정하면 최소한 최저시급에 대한 1.5배는 보장받을 수 있지만, 현실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시급을 책정해도 문제가 없다는 게 노동부 입장이다(참조 : 연장근무 수당은 최저시급과 상관없다는 노동부 기사 내용 [클릭])


마무리

노동자를 위해 매년 최저시급을 정하지만 현실은 최저시급 보다 통상임금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최저시급은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닐수도 있다. 물론 월급에 수당이 포함 안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엔 최저시급을 잘 살펴봐야 하지만,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통상임금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보통 직장인의 경우엔 실제 시급이 최저시급 보다 적어도 정기적으로 지급해 주는 상여금 및 각종 수당으로 최저임금 위반은 피하고 최저시급 보다 못한 시급을 지급해줄 수 있다.

통상임금으로 인해 기본급이 낮아져 실제 시급이 최저시급에 못 미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며,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가 많은 직장인은 최저시급보다 못한 시급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지급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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