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재직중일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방법

회사 재직중일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방법

퇴직금 중간정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필요서류, 신청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약칭: 퇴직급여법 시행령 )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