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실효되는 기준은 2가지가 있고, 실효를 되살리는 “실효 취소” 방법도 2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및 프리워크아웃 실효 기준, 실효되기 전 꼭 해봐야 하는 것, 실효 취소 신청방법에 대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실효 기준 2가지 경우
개인워크아웃 및 프리워크아웃 실효는 ① 개인회생ㆍ파산 신청에 따라 신용회복지원 효력이 상실되는 강제 실효가 있고, ② 채무조정 변제금 미납 3회 이상 누적 시 실효됩니다.
변제금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3회 미납까지는 실효가 안되지만 4회 미납부터 실효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네이버 공식 카페에 있는 실효 기준 설명은 변제금 납입 횟수에 비례해 실효 기준이 되는 미납 횟수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실효되기 전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실효 예정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효 취소 2가지 방법
1. 실효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방문하여 실효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효 취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효되기 전에 미납한 월 변제금 중 1회차 이상의 금액을 실효 취소 요청일로부터 2주 이내 납입해야 합니다. 실효취소가 접수되면 금융회사 동의 절차가 진행되고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실효 취소가 완료되어 신용회복지원절차가 재개됩니다.
※ 금융회사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효취소 절차가 불가하므로, 3개월 후 신용회복지원을 재신청해야 합니다.
2. 전체 미납분의 1/2 이상 납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부를 방문할 필요 없이 신용회복위원회 본사 이행지원팀을 통한 실효 취소 접수가 가능합니다.
실효되기 전 꼭 해봐야 하는 행동!
고의적으로 변제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게 아니라면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월 납입금을 미납하고 있을 것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6개월 동안 원금 상환을 멈추고 이자만 납입 가능한 “상환유예(납부유예)”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환유예 신청은 변제금 1회 이상 납입, 월 납입금 2회 이상 미납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소 2번 미납해야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실효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상환유예 신청방법은 ① 지부 방문, ② 콜센터, ③ 비대면 모바일 신청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신청하는 “모바일 신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첨부한 참고 링크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 : 신용회복위원회 상환유예(납부유예) 신청방법(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이용자))
마무리
신용회복중 실효될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서 관리하는 신용정보시스템에 ‘연체정보’가 다시 등재되고 채권금융회사의 채권추심이 재개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또한 연체 정보 등재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담보대출을 포함한 금융회사의 대출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채무조정 후 그동안 납부한 상환액을 제외하고, 채무조정을 통하여 감면됐던 원금, 이자, 연체이자 등이 채무조정 이전 금액으로 원복 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실효 위기에 처했다면 “상환유예” 신청 해보는걸 추천드리고, 실효가 진행되었다면 2개월 이내에 월 변제금 1회를 납부하고 실효 취소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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