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해주는 성실상환자 신용대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에서는 개인회생 또는 워크아웃으로 신용회복중인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연 4% 이내의 저금리로 소액 신용대출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성실상환자 대출이란?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를 비롯한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성실히 상환중 제도권 금융사 대출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대출 신청방법
신청 및 상담
성실상환자 대출 신청 방법은 ①방문, ②인터넷, ③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앱을 이용한 무서류 & 무방문(비대면)으로 대출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지원대상
성실상환자대출 가능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8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 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대출제한 대상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
대출한도 및 조건
- 대출금액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별 최대한도 이내에서 변제금 성실상환 이력, 소요자금 증빙 여부,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및 새희망힐링론 대상자의 경우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개인회생 성실상환자 최대 700만 원, 새희망힐링론 대상자 최대 500만원)
- 대출금리는 자금용도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한부모가족 등의 경우 기본금리의 70%가 적용됩니다.
- 대출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신용교육원(www.educredit.or.kr) 온라인 교육 이수자의 경우 0.1%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앱으로 신청하는 방법
1.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앱 접속 후 메인화면에 보이는 간편대출을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약정체결
성실상환자대출 승인시 대출 약정을 해야합니다.
신복위 앱 → 메뉴(우측상단) → 소액금융 → 대출약정서 체결에서 진행하면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대출 신청방법(비대면)은 앱스토어에서 “신복위” 검색 후 「신복위 앱 다운로드 → 앱 메인화면의 “간편대출” 클릭 후 신청서 작성 → 대출 승인 문자 대기(약 1일 소요) → 승인 문자 도착 시 신복위 앱 우측 상단 → 소액금융 → 대출약정서 체결(작성)」을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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