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많이 나왔을때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는 병원비 환급금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인부담액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을 가입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비가 소득 대비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병원비 환급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본문의 내용은 「의료비 환급 방법 및 요양 병원비 환급」도 해당되는 내용이며, 실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환급금액이 약간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 내용을 참고하시길~!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직장인 건강보험(직장가입자) 또는 지역 건강보험(지역가입자)에 가입돼있어 매달 일정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큰 치료를 하게 되어 병원비가 많이 발생했을 때 병원비의 일부 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의 병원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복지체계가 있으며 이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 구간별 의료비 상한액을 설정한 뒤 이를 초과한 의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해당 병원비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병원비 환급 기준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했다는 사실도 모두 아실 것입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소득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말하는 병원비 환급금 역시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합니다.

병원비 환급 기준
출처_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비율은 10단계로 나눠져 있고 각각의 단계별 본인부담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병원비로 지출한 모든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각 단계별 상한액을 초과하여 병원비를 지출했을 때 초과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표를 예를 들어 말하자면 직장인이고 건강보험료를 월 15만원 납부한다면 “소득 8 분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 8 분위의 본인부담 상한액은 351만원으로 1년간 병원비로 지출한 금액이 351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적용제외 및 환수 대상은?

병원비 환급금의 경우 “비급여, 선별급여 등의 진료비용은 제외되니 제외되는 항목은 건강보험공단(1577-1000)을 통해 문의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 MRI 비용
  • 상급병실료 차액
  • 본인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 기타 비급여 진료비
  • 보험료 체납 후 진료
  •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
  • 2-3인실 입원료
  • 추나요법(한방) 및 임플란트의 본인 일부 부담금 등

 위의 항목들은 본인부담 상한액 산정시 제외되며 병원의 착오 청구, 국고 및 지자체 등의 의료비 지원과 중복된 상한제 사후환급금 등은 이미 지급했더라도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 환급금 지급방법은?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병원비 환급 지급 방식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소득 10 분위인 최고 단계 상한액을 초과하여 병원비가 발생한 경우 이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2021년 10 분위 상한액은 584만원 이며,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음)

② 사후환급

환자가 병원비를 납부한 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병원비 환급 신청”을 한 뒤 환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병원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은?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 공단에서 사후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신청서를 보내줍니다. 지급신청서에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본인 명의)를 기재하여 직접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치매, 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은행계좌로 지급 신청이 가능하나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위임장 등의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 후 신청하는 걸 추천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관련 병원비 환급금 조회 및 문의는 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 가입시 병원비 환급금액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실비보험은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는 보험상품이고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사후환급을 받기 때문에 중복 수령이 가능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 거부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비 환급받은 후 일정 금액을 보험사에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 설명한 본인부담 환급금(병원비 환급)은 지급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 해당 금액을 송금받을 수 있으며, 병원비 환급 신청 가능 기간은 3년간 유효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본인부담액 상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본인부담금 환급금(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3항/4항)」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병원 의료비가 많이 발생했다면 사후환급을 신청해서 과도하게 발생한 병원비를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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